사단법인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윤리규정 



제1장 총칙 


제1조(목적) 

본 규정은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(이하 ‘연구소’라 한다)의 회원이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.


제2조(정의) 

‘연구윤리’는 연구자가 연구 설계, 수행, 결과 도출 및 발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를 말한다.


제3조(의무) 

  • 1. 본 연구소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신뢰받는 연구자의 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.
  • 2. 연구자는 의도적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  • 3. 연구자가 의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.



제2장 연구부정행위 


제4조(용어) 

‘연구부정행위’는 연구 설계, 수행, 결과 도출 및 발표 과정에서의 위조 또는 변조, 표절, 자기 복제, 부당한 저자 표시, 부당한 중복게재 등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

제5조(위조/변조) 

  • 1. ‘위조’는 연구 과정 중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자료 또는 연구 결과를 꾸며내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2. ‘변조’는 연구 과정 중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기존의 자료 또는 연구 결과를 변형하는 행위를 말한다.


제6조(표절) 

  • 1. ‘표절’은 출처를 분명하고 충분하게 밝히지 않고,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2.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
제7조(자기 복제) 

  • 1. ‘자기 복제’는 연구자가 기존에 출판한 자신의 연구 결과 중 일부 또는 전체를 분명한 출처 없이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2. 자기 복제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
제8조(부당한 저자 표시) 

  • 1. ‘부당한 저자 표시’는 연구 수행 과정 중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마치 기여한 바가 있는 것처럼 저자명을 표시하는 행위, 또는 기여한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, 연구 수행에 기여했음에도 저자 표시를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2. 기여한 정도에 비해 과도하게 저자로 표시하는 행위란 공동저자를 주저자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.
  • 3.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적절한 학술적 기여를 한 경우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을 표기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.
  • 4. 연구자는 연구내용이나 결과의 도출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, 해당 연구 결과에 자신의 성명 표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.
  • 5. 공동 연구자의 성명을 표기함에 있어 책임연구자는 해당 연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한다.
  • 6. 부당한 저자 표시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본 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
제9조(부당한 중복게재) 

  • 1. ‘부당한 중복게재’란 연구자가 이미 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• 2. 연구자는 자신의 학위논문을 단순히 축약 또는 번역한 논문을 새로운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투고, 게재해서는 안 된다.
  • 3. 연구자가 외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, 해당 연구 결과의 번역임을 명시하여야 한다.
  • 4. 연구자가 국문으로 먼저 출판한 연구 결과를 외국문으로 번역하여 국외에서 출판하는 경우는 해당 연구 결과를 널리 소개하고 학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하여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. 단, 이 경우에도 가능한 번역 사실을 명시하도록 노력한다.
  • 5. 연구자가 초고 형태로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이나 전문학술지가 아닌 잡지 혹은 인터넷 사이트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수정·보완하여 최종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. 단, 이 경우에도 사전 발표 사실을 명시하도록 노력한다.
  • 6. 연구자가 새로운 논문을 투고할 때 이전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기존 연구 결과를 기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구체적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.



제3장 학술지 출판 


제10조(학술지) 

연구소의 학술지 출판을 위한 과정에 책무를 갖는 담당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
제11조(편집위원) 

  • 1.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,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.
  • 2.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 원고를 선입견이나 개인적인 친소 관계와 무관하게 질적 수준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.
  • 3. 편집위원은 투고 원고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원고 내용을 심사위원 이외의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.


제12조(심사위원) 

  • 1.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원고를 기간 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.
  • 2.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원고를 개인적인 신념이나 기호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. 본인의 관점과 상충된다는 이유를 비롯하여 정당한 이유나 근거 없이 ‘게재불가’로 판정할 수 없다.
  • 3.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
  • 4.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 원고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.



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 


제14조(구성) 

  • 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안팎으로 구성한다.
  • 2. 위원장은 연구소 이사장이 임명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장이 임명한다.


제15조(심결) 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・의결할 수 있다.

  •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  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
  •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  • 제보자 보호 및 피제보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


제16조(의결) 

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,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.


제17조(대상) 

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실명 또는 익명의 서면 제보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확인될 경우,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.


제18조(조사) 

  • 1.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가 결정된 사안은 2주 이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본조사 여부를 결정한다.
  • 2.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조사가 결정된 사안은 2개월 이내에 본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한다.
  • 3.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 제보자 및 피제보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.
  • 4.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
제19조(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) 

  • 1. 제보자와 피제보자는 의견진술, 이의제기, 변론 권리를 갖는다.
  • 2. 제보자의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.
  • 3. 피제보자의 명예와 권리는 조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.


제20조(징계) 

  • 1. 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.
  • 2. 징계의 종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두경고, 서면경고, 투고금지, 자격정지, 게재철회, 제명 등으로 한다. 단, 투고금지 및 자격정지의 경우 그 횟수 또는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.
  • 3. 게재철회의 경우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전자적으로 출판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
제21조(기록) 

위원회는 일체의 조사, 심의, 의결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한다. 단, 문서의 보존 연한은 3년으로 한다.



제5장 부칙 

 

  • 1. (준용)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.
  • 2. (개정) 이 규정은 연구윤리위원장 또는 연구윤리위원 3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. 개정안은 위원회의 의결 기준에 준하여 의결한다.
  • 3. (시행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정 2021년 9월 1일